세제·탈취제 안전 등급, 이제 ‘나뭇잎’ 개수로 확인 가능

세제·탈취제 안전 등급, 이제 ‘나뭇잎’ 개수로 확인 가능

기사승인 2024-12-11 15:14:11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 정보 공개 예시. 환경부

앞으로 세제나 섬유유연제,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등급이 ‘나뭇잎’ 개수로 표시된다. 

환경부는 11일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 정보 공개 시범사업’에 참여한 15개 기업의 76개 제품 원료 안전성 정보를 12일 ‘초록누리’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원료 안전성 정보는 나뭇잎 수로 표시된다. 원료물질 옆에 나뭇잎이 4개 그려져 있다면 해당 물질은 유해 우려가 없는 물질이란 의미이고 3개라면 유해 우려가 적은 물질, 2개라면 용도·제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물질, 1개면 ‘안전해 대체로 사용이 권장되는 물질’이란 뜻이다. 나뭇잎이 많을수록 더 안전하다고 표기되는 것이다.

이번에 원료 안전성 정보가 공개되는 76개 제품 원료물질 나뭇잎 개수를 보면 3개가 55.8%(342종)로 가장 많고 2개(19.4%·119종)와 4개(14.7%·90종)가 그 뒤를 이었다. 나뭇잎이 1개인 물질은 없었고 10.1%(62종)는 아직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다.

나뭇잎 수는 물질이 사용된 화학제품 제형과 용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또 나뭇잎 수가 표시된 물질이 화학제품에 쓰인 원료물질 전부는 아니어서 주의해야 한다.

안전성 정보는 유해화학물질 등 규제 물질은 반드시 포함하되 제품 내 배합비가 0.1% 이상인 물질만 공개된다. 0.1%보다 적게 섞인 물질은 화학제품 유해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성 정보를 쉽게 인지하고, 기업은 제품 원료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심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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