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尹 자기부정, 무단점거·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법”

선관위 “尹 자기부정, 무단점거·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법”

기사승인 2024-12-12 16:28:45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선관위의 전산시스템 점검을 언급한데 대해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12일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7월3일부터 9월까지 12주간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시작했다”며 “보안컨설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제공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안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도 대부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전에 보안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했다.

선관위는 “설령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관위는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어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에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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