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계엄법 개정안 30건 발의…국회 권한 강화

野, 계엄법 개정안 30건 발의…국회 권한 강화

민병덕, ‘계엄방지5법’ 발의
계엄사실 국회 전달 안 되면 효력 없음
계엄 시 국회의원 체포·구금 불가 명시
서삼석, 2차 계엄방지 법안 내놓기도

기사승인 2024-12-13 13:53:44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장. 사진=유희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급작스런 계엄령을 국회의 절차에 따라 무력화할 수 있는 계엄 방지 관련 법안들을 일제히 발의하고 있다.

1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12일까지 국회에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은 총 30건이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계엄 상황이 평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는데 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야권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를 토대로 계엄 시 국회가 본회의를 개회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겨 계엄 해제 요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내란 계엄방지 5법(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그 사실을 국회에 공식 전달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전달 및 선포 없이 계엄 상황이 즉시 해제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 비상계엄 지역에서 모든 종류의 ‘단체활동’을 제약한다는 현행 규정이 위헌이라 보고 삭제했으며,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수 없도록 명시해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국회 기능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 의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선 시민들 덕분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할 수 있었다”며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국가로의 여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부승찬 민주당 의원 등 20인은 계엄 결정 과정에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계엄 해제 이후 계엄 중 지휘·감독 사항 등을 국회에 보고하며,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체포·구금된 경우에도 회의·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발의했다.

2차 계엄을 방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 등 27인은 “현행법에 계엄의 반복적 선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이후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불법·위헌 계엄 방지 3법’을 발의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언제, 어떻게 계엄을 선포할지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은 총 든 어린아이 같다”며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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