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경찰 긴급체포 불승인

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경찰 긴급체포 불승인

기사승인 2024-12-16 16:08:34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 건의를 불승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은 “사경의 현역 군인(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법 제232조3(긴급체포)은 현역 군인의 긴급체포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거나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같이 긴급체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승인 요청은 승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야당이 지목한 인물이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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