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尹 내란죄 적용 어려워…직권남용죄 정도”

홍준표 “尹 내란죄 적용 어려워…직권남용죄 정도”

기사승인 2024-12-18 06:33:25
홍준표 대구시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작권남용죄 정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18일 홍준표 시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윤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행위태양으로 폭동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 소란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으면 소요죄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그때 비로소 폭동이 된다”며 “예컨대 살인, 방화, 강도가 날뛰던 LA폭동을 생각하면 폭동 개념이 이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또 “이미 6일 전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직권남용죄 정도로 보여진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공 다툼하는 게 참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탄핵) 때는 적폐 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하고 있다”며 “정신들 차리자”고 말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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