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과다한 사실조사를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사실조사 권한을 최소한 내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법사위를 통과한 AI 기본법의 사실조사 조항은 AI 기본법에만 규정된 게 아니”라며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사 과정에서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사실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AI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르도록 자구를 수정했다”며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민원인의 사적 이해관계에서 민원이 제기됐거나 익명의 탄원·투서 등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실사하지 않도록 하위 법령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사위를 통과한 AI 기본법에 따르면 과기부 장관이 조사가 필요한 경우 AI 업체의 사업장에서 장부나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단순 민원으로도 기업 현장 조사가 가능하다’, ‘경쟁사의 허위 신고 또는 악성 민원으로 영업비밀 자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 등의 지적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