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경찰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체포조’를 언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현일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방첩사와 통화 중 체포조라는 얘기를 들었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체포조라는 얘기는 늘었다”고 답했다.
이 계장은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하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현장이 혼란스러우니 인력이 필요하다. 5명 명단을 달라’고 했다”며 “명단을 준 형사들은 수갑도 없었다. 단순히 길 안내로 이해하고 활동한 것이지 체포라는 개념을 갖고 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수사관 파견을 요쳥받은 것과 관련해 “이미 조치 후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계엄 발표 2시간 후인 지난 4일 0시40분쯤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국장)으로부터 계엄 당일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수사관 100명에 대한 협조 명단 요청이 들어왔다는 보고 전화를 받았다.
우 본부장은 “수사인력 100명 요청과 별도로 국회 주변 현장 상황이 혼란하니 안내 목적으로 영등포서 인력 10명을 요청해 청장에 보고 하고 지침을 받아서 방첩사에 이미 10명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엄격하게 법령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니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대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당시 제주도 출장 중이었다고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이 방첩사 요청대로 일선 경찰서 형사 10명을 실제로 국회 앞에 보낸 것을 두고 체포조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