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티메프 피해자”…연대책임 조정안에 여행업계 ‘난감’

“우리도 티메프 피해자”…연대책임 조정안에 여행업계 ‘난감’

- 소비자원, “티메프 사태, 판매사 최대 90% 환급하라”
- 여행업계 “우리도 피해자…분담률 매우 당황스럽다”

기사승인 2024-12-24 06:00:08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가 상품을 환불받기 위해 모여든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유희태 기자

“저희도 피해자인데 분담률 90%라니요. 올해 너무 힘드네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관련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에 여행업계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판매사가 최대 90%까지 분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3 계엄 여파로 환율이 급등해 여행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악재가 겹쳤다는 평가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여행사들은 소비자원이 발표한 티메프 결제 대금 조정안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손실을 본 부분이 있는데 분담률이 과하다는 설명이다.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 7월은 본격적인 휴가철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여행사가 7월과 8월에 출발하는 상품에 대해 손실을 감수, 일정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여행 상품에 대한 결제 금액은 만져본 적도 없다”며 “티메프 사태로 여행사도 피해를 막심하게 입었는데, 판매사가 최대 90%까지 환급하라는 조정안은 매우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소송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나온다. 여행업계에서는 “아직 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해 결정서를 받지 못했다”며 “받는 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사실상 수용은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추가 절차가 없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지난 1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메프가 미정산한 여행·숙박·항공 관련 상품에 대해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 PG사들은 최대 30%를 연대하여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책임 범위 내에서만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합산 최대 100%를 넘을 수 없다.

소비자원은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분쟁조정안 결정 이유를 밝혔다.

문제는 국내 주요 여행사가 경기 침체 등으로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모두투어의 3분기 매출액은 6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를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5억원으로 44% 감소했다. 하나투어 역시 영업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9% 감소했고, 참좋은여행도 영업익이 71% 줄었다. 노랑풍선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영업이익 적자를 이어갔다.

연말 특수효과를 노리며 모객에 힘써 왔지만, 업계는 4분기 전망도 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를 겨우 회복했는데, 티메프 사태, 난카이 지진에 이어 계엄·탄핵 여파로 고환율까지 겹쳐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그래도 지난 10월 중국 무비자 입국 등 일부 희소식이 있어 막바지 모객에 힘쓰면서 실적 개선에 나서려고 했지만,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 등으로 인해 여행 심리 둔화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당분간은 환율과 관계없는 단거리 노선 위주로 모객을 이어갈 듯하다”고 덧붙였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심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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