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최후통첩 시한으로 정한 24일 정부는 국무회의 안건에 두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들 특검법 공포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법안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151석) 확보를 위해 의원들에게 연말연시 '해외 출장 금지령'을 내렸으며, 조국혁신당은 이미 탄핵안까지 작성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김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1월과 9월, 1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정부가 쌍특검법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하면서 한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이 탄핵돼 권한이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을 이어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