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이 책무구조도 도입 속도를 낸다. 지배구조를 손질해 금융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회사는 규정에 ‘경영진 등 업무 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으로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 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책무구조도 상 임원 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수시 공시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책무란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 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책무구조도는 책무를 배분하는 자, 배분받을 수 있는 자, 책무 범위, 책무 방법 등을 명확히 정의한다. 그래서 책무구조도를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8~10월 목적외 장내 선물 매매로 1300억원 규모 금융사고를 일으켰다. 이를 두고 일찍이 책무구조도를 마련했지만 제때 도입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9월 컨설팅을 시작해 올해 4월 책무구조도를 마련했다. 대형 증권사는 내년 7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신한투자증권은 내년 2월을 책무구조도 적용 시기로 잡았다. 도입 시 증권사 최초다.
여기에 신한투자증권은 다음달 1일 자로 △경영관리 △자산관리 △CIB 체제를 도입하고 총괄 사장을 각각 배치했다. 사장 3인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이선훈 대표이사 사장이 경영관리를 총괄한다. 신한지주 출신인 정용욱 부사장과 정근수 부사장이 자산관리총괄 사장과 CIB총괄 사장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