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상해의료비 보장한도 100만원 확대

화성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상해의료비 보장한도 100만원 확대

기사승인 2024-12-26 14:49:20
화성시청

경기 화성시는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전국 최대 규모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상해의료비 보장 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화성시가 지난 2019년 첫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한 화성시민 누구나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되며 보장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며, 보장항목은 자전거사고·자연재해·등산사고·화재폭발·전기(감전)사고·추락·붕괴·수난(익수, 익사)·농기계 사고 등 대부분의 상해 사고가 해당된다.

새해부터 적용되는 보장 항목은 상해 의료비(1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상해사망 장례지원금(2000만원 한도, 만 15세 이상),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5000원~50만원, 14급~1급, 만 13세 미만) 등 총 보상한도 35억원으로 개편됐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계약기간 내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총 보험금 보장한도 소진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정명근 시장은 “100만 화성특례시를 맞이해 전국 최대 상해의료비 지원을 위해 보장 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했다”며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화성시민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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