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희귀질환에 비해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요양기관이 42곳으로 확대·운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쉽지 않은 극희귀질환, 상세 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넓히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4개 진단요양기관을 추가해 총 42곳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 정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2016년부터 지정·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크고 오랜 기간 치료해야 하는 암이나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극희귀질환 등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지만, 특례 등록 후 관련 진료는 일반 병원에서도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지난 11월 희귀질환·유전자 클리닉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실시했고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중앙대병원, 건양대병원 등 4개 기관을 승인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추가 승인을 통해 진단 신속성을 확보하고, 진단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극희귀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건강약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