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1분기 배당부터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배당제도 개편에도 배당주로 투자 쏠림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공포까지 보통 3주에서 한 달 정도가 소요되는 걸 감안하면,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가 유력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분기배당 기준 일을 ‘3·6·9월 말’로 명시하고 있어 기업이 배당액을 결정하기 전에 주주명부를 확정해야 했다. 이는 투자자가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루어지는 배당금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해 ‘깜깜이’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업이 이사회 결정 혹은 정관으로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관 수정에 따른 배당기준일이 기업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종목으로의 쏠림도 덜할 전망이다.
정인지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배당기준일이 바뀌고 배당액을 가르쳐준다고 해서 배당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며 “과거에도 배당기준일이 12월말이고 배당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배당락을 했었는데 (금액을) 대충 추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슈가 있으면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가르쳐준다고 큰 변화가 있을 진 모르겠다”고 분석했다.
김종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특정종목에) 쏠릴 텐데, 실제로 보면 투자자들이 배당주를 선호하지 않는다. 배당수익률이 5% 나온 종목만 봐도 거래량이 많지 않다”며 “(고배당주로) 몰릴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배당보다는 당장 모멘텀이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배당주에 몰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기 배당절차 선진화는 중장기 배당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배당투자 활성화는 기업 배당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투자자들의 배당수익을 위한 장기투자로 확대돼 국내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
투자자는 다만 배당기준일이 기업마다 달라지는 점을 확인해야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관을 변경한 기업은 코스피200 기업 기준 약 66%에 불과하다. 배당절차 개선 또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기준일이 12월 말로 모든 기업이 동일했던 점과 달리 기업별로 배당기준일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신경 써야 할 내용이 늘어났다”며 “배당금은 3월 말에 있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만큼 투자한 기업의 정관 변경 여부와 배당기준일을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결산 배당 경험을 토대로 기업이 정관 개정과 관행 개선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결산 배당절차 개선은 지난 2023년 1월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완료됐다.
금융위는 “시장도 결산 배당 경험을 해봤고 ‘깜깜이 배당’이 해소된 것처럼 분기 배당도 천천히 안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