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 달 넘게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자 내놓은 조치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내란상설특검)’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어 다음날인 12월11일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피청구인(대통령)에게 통지했다.
다만 정부는 현재까지 피청구인이 후보자 2인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부작위에 의한) 법률상 의무이라고 판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회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또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권행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도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으면서 상설특검은 제동이 걸렸다.
우원식 의장은 특검후보자 추천요청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이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를 주위적 청구로, ‘즉시 피청구인은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라’를 예비적 청구로 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