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으로 요양시설 입주…업계 관망세 “복지부 협의 필요”

사망보험금으로 요양시설 입주…업계 관망세 “복지부 협의 필요”

기사승인 2025-01-10 06:00:08
한 가족이 요양병원에서 서로 손을 붙잡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완납한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요양시설 비용으로 활용할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자회사 요양시설과 연계하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해 한동안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가 자회사 요양시설 입주에 특혜를 줄 수 있는지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보험업계 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앞서 KB라이프생명은 지난해 6월 자사 보험에 자회사 요양시설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탑재하려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문제로 출시를 유예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들어 보험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해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유인하면 안 된다고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8일 최상목 대통령 업무대행에게 제출한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요양시설 입주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요양 및 간병(서비스)과 보험상품을 연계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보험사는 자사 사망보험금을 자회사 요양시설 서비스에 사용하도록 고객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 보험사가 자사 보험에 자회사 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할인이나 우선권 등 혜택을 연계하려고 해도 KB라이프 사례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유권해석 등 법안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KB라이프생명은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통해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신한라이프는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가 설립한 주야간보호센터에 이어 내년 중 주거용 요양시설을 설립할 예정이다. 하나생명도 지난해 11월 요양 관련 자회사 설립을 결정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부처 간 이야기만 된다면 유권해석이나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법규 위반 소지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금융당국이 결정할 수 없다. 보험업계는 이에 앞으로 발표될 세부 방안 등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구체화가 되어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열리는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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