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되는 중도상환수수료…‘이 대출’은 효과 미미, 이유는

절반 되는 중도상환수수료…‘이 대출’은 효과 미미, 이유는

실비용 내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13일 이후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
대출 종류 따라 효과 차이

기사승인 2025-01-12 06:00:05
시중은행 ATM기.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 다만 전세대출과 보증서 대출의 경우 소폭 떨어지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기준 없다가…실비용만 부과되는 방식으로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하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등 실제 발생한 비용만 부과할 수 있도록 금소법 감독 규정을 바꿨다. 여기서 자금운용에 따른 기회비용은 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발생한 이자손실과 재대출시 금리차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손실을 말한다.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에는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담보권설정비, 임대차조사수수료, 모집수수료비용 등이 들어간다. 

금융회사들은 10일 각 금융협회를 통해 바뀐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했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이전 계약에 대해 중도상환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2025년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p 하락한다. 변동금리 신용대출도 0.83%에서 0.11%로 0.72%p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5대 은행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p, 신용대출은 0.61~0.69%p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주택담보·신용은 확 주는데…기타담보는 차이 크지 않아, 오른 곳도

다만 5대 시중은행의 기타담보대출은 평균 0.08%p 하락하는 데 그쳤다. 변동이 거의 없는 셈이다. 오히려 개선 후 기타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오르는 은행도 있었다. 국민은행 기타담보대출(고정금리)은 기존에 0.70%였지만 0.79%(0.09%p↑)로, 신한은행 기타담보대출(변동금리)은 기존 0.70%에서 0.72%(0.02%p↑)로 인상된다. 

기타담보대출는 주담대를 제외한 담보대출로, 보증서 대출과 전세대출이 포함된다. 보증서 대출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차주에게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이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저리로 지원하는 대출을 말한다. 전세대출이 기타 담보대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은행권과 금융위 설명을 종합하면, 은행들은 이전까지 기타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따로 나누지 않고 일괄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실제 비용을 반영하게 되면서, 신용대출은 큰 폭으로 내려가지만 보증료 등을 은행이 부담하는 보증서·전세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오히려 올라가게 됐다는 설명이다. 보증서 대출과 전세대출은 담보권을 설정할 때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들이 발생한다. 감정평가 비용, 법무사 비용, 지방 교육세 등이다. 반대로 신용대출은 담보권 설정에 드는 비용이 거의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정금리 기타담보대출의 경우, 2023년 나온 상품인데 2023년 이후 신규시점보다 상환시점의 이자 기회비용이 올라갔다. 기준금리가 2023년 후 떨어졌기 때문”이라면서 “13일 이후 기타담보대출을 받는 차주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올라가겠지만 0.09%p 수준이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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