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비판…“보험사 이익만 보장”

여·야,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비판…“보험사 이익만 보장”

기사승인 2025-01-14 18:36:47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키우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을 놓고 “땜질식 대책” “민간보험사 배불리는 방안” “국민 건강권 침해” 등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을 보면 정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병행진료(혼합진료)는 환자가 진료비를 100% 부담해야 한다. 5세대 실손보험 계약자는 총 진료비의 81%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해당 개혁안은 최종 검토를 거쳐 이달 중 발표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은 필요하지만 개혁안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를 이용하는 환자보다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관리급여 도입과 병행진료 제한이 오히려 비급여 풍선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짚었다. 전체 비급여에 대한 가격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관리급여란 치료 효과가 불확실한 진료 등에 대해 임상 효과가 검증될 때까지 임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관리급여엔 환자부담률 50~90%가 적용된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끌어들였을 때 새로운 비급여가 생겨나거나 기존 비급여 진료량이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해 보장성 강화 정책이 무력화된 경험을 지난 20년간 겪었다”면서 “소수의 남용되는 비급여만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풍선 효과를 막을 수 없다. 전체 비급여에 대한 관리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본인부담 상승으로 비급여 진료가 줄면 민간보험사가 얻는 이득에 비해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 결국 보험사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번 개혁안에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깎아주겠다는 등의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때문에 민간 보험사 배 불리는 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보험사와 가입자의 사적계약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불합리하게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진료 역량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험사에 이익을 몰아준다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간안을 발표했는데 보험사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해 제대로 된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라며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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