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키우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을 놓고 “땜질식 대책” “민간보험사 배불리는 방안” “국민 건강권 침해” 등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을 보면 정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병행진료(혼합진료)는 환자가 진료비를 100% 부담해야 한다. 5세대 실손보험 계약자는 총 진료비의 81%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해당 개혁안은 최종 검토를 거쳐 이달 중 발표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은 필요하지만 개혁안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를 이용하는 환자보다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관리급여 도입과 병행진료 제한이 오히려 비급여 풍선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짚었다. 전체 비급여에 대한 가격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관리급여란 치료 효과가 불확실한 진료 등에 대해 임상 효과가 검증될 때까지 임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관리급여엔 환자부담률 50~90%가 적용된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끌어들였을 때 새로운 비급여가 생겨나거나 기존 비급여 진료량이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해 보장성 강화 정책이 무력화된 경험을 지난 20년간 겪었다”면서 “소수의 남용되는 비급여만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풍선 효과를 막을 수 없다. 전체 비급여에 대한 관리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본인부담 상승으로 비급여 진료가 줄면 민간보험사가 얻는 이득에 비해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 결국 보험사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번 개혁안에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깎아주겠다는 등의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때문에 민간 보험사 배 불리는 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보험사와 가입자의 사적계약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불합리하게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진료 역량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험사에 이익을 몰아준다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간안을 발표했는데 보험사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해 제대로 된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라며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