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새해 ‘자필 편지’ 공개…“계엄 범죄 아냐”

尹 새해 ‘자필 편지’ 공개…“계엄 범죄 아냐”

“계엄은 국가위기 극복 위한 대통령 권한 행사”
국수본 체포영장 비판…“작금의 사법 현실 어처구니없어”

기사승인 2025-01-15 15:24:11
윤석열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1월 초에 직접 작성한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편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다. 이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계엄이 내란’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탄핵소추 됐다.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돼 있다”며 “2시간짜리 내란이 있냐. 방송으로 전 세계와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 되어 병력을 철수한 뒤 그만두는 내란을 봤냐”고 전했다.

그러면서 “합참 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 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 수만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돼 있다”며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으로 계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1월 초에 작성한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윤 대통령은 국수본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법관 쇼핑에 의해서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 영장이 발부됐다. 또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고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내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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