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요구 또한 불응하며 시종일관 공수처의 권한에 대해 운운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 행위는 공수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낸 것이다.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오랜 세월 공부해온 이의 정의 실현이 이런 것이라면 세상에 정의는 없다.
이러한 형국에서 향후 권력에 근접해 있는 인물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또한 연일 언급이 되고 있다. 이 대표는 소송 서류 수령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켜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란다”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그러나 막상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 등의 자신의 위법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선주자의 출마 자격 문제를 뚜렷이 정리하지 않은 채 국가의 원수가 되겠다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신임을 강권한다고 느껴지게 할 뿐이다.
이제는 국민에게 답을 줄 때다. 사법 판단 절차를 존중함으로써 비로소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질서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에 목적을 두는 법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 정치의 현주소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연의 늪’에서 빠져나와 속히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