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를 진화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19일 대리인단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옥중 입장문을 전달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은 오늘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했다”며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또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18~19일 이틀간 서부지법 불법 집회에 연루된 총 86명을 연행해 수사 중이다. 이 중 40명은 구속심사가 진행된 전날(18일) 법원을 월담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통제에 불응한 혐의로 체포됐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가 건물 외벽을 파손하고, 돌을 던져 창문을 깨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일부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7층 판사실까지 뒤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난입을 저지하던 경찰관 9명이 다치고, 이 가운데 4명이 중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단 난입 폭력 사태를 벌인 이들이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형법상 건조물 침입과 공용물건 손상죄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내다본다. 건조물 침입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용물건 손상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시위자들이 경찰과 법원 직원을 위협한 만큼 공무집행 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나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나 법원 직원을 크게 다치게 했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도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