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맞아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을 위장한 금전 탈취 시도 문자사기(스미싱)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배송 지연, 물량 부족으로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허위 쇼핑몰 등 사이버 사기도 주의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등 정부 관계부처는 20일 설 명절 기간 사이버사기·스미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자사기 ‘스미싱’ 주의보
정부에 따르면 설 연휴 내 차량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연초 연말정산 기간 중 환급액 조회를 유도한 악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문자를 클릭하면 악성앱에 감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문자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총 162만여 건(59.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SNS로 기업을 사칭한 계정탈취 유형이 46만여 건(16.9%),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이 42만여 건(15.5%)이 뒤를 이었다.
악성문자 외에 공유형 킥보드 이용 및 행사정보 제공 등에 자주 이용되는 QR코드를 악용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큐싱(QR코드+피싱)’피해 역시 주의가 요구된다.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안내, 결제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의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허위쇼핑몰 등 사이버사기 주의보
명절 선물 등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발견 시, 상품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 판매자 이력, 리뷰, 온라인 내 고객불만 글 게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구매시 가급적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 거래를 피해야 한다.
연휴 기간에는 택배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서 사이버사기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늦을 수 있다. 때문에 연휴를 앞두고는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상적인 문자 메시지인 것처럼 수신자를 속인 후, 다른 메신저 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역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 이동통신 3사 협력해 사이버사기 예방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설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문자결제사기(스미싱·큐싱)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하여 금융사기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설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한다.
금융당국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카드 오발급, 범죄 연루 여부 확인 등의 이유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급증했다”면서 “만약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 중이라고 문자나 연락을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가족 또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카드사 공식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전후 발생하는 스미싱 등 사이버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과 SNS 채널 등을 통해 예방수칙을 제공한다. 명절 연휴 중에도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112로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