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5일 (토)
박찬대 “崔대행, ‘내란특검법’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 침해”

박찬대 “崔대행, ‘내란특검법’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 침해”

“원내 7당 중 6당 동의…딱 1개 정당 반대로 거부권 행사 옳은가”
“대행 체제서 거부권만 9건…국회 결정 심각하게 침해”
“내란 진압 미루자는 것은 나라 경제 거덜내자는 것”

기사승인 2025-01-21 10:21:3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5월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권혜진 기자, 이우중 기자
hjk@kukinews.com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내란특검법’ 수정안 수용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내란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한 거부권만 벌써 9건”이라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행 체제가 민주적·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결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원내 6당이 모두 동의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결된 법안을 딱 한 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라며 “(심지어 민주당의 수정안은)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빼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검법이다. 이를 거부하면서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약 0.2%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12·3 비상계엄 때문에 실질 GDP 4조 5840억원이 날아갔다는 얘기”라며 “내란 진압을 미루는 것은 나라 경제를 거덜 내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권혜진 기자
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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