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설립 후 첫 전국 금고 이사장 동시선거를 21일 시작한다. 이번 선거에서 1117곳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이 진행된다.
새마을금고는 3월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금고 이사장 동시선거는 새마을금고 설립 후 최초로 시행된다. 전국 금고 총 1282곳 중 신설·합병 금고와 직장 금고 등 165곳을 제외한 1117곳이 대상이다.
경찰도 공정한 선거를 위해 21일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일에 맞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행위 첩보 수집과 단속 강화에 나선다.
전국 새마을금고 1117곳 중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2000억원 이상의 금고는 조합원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직접 투표를 시행하는 금고는 약 540곳에 달한다.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시군구 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소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다. 자산 규모가 2000억원 미만인 금고는 정관에 따라 총회선출(4곳)·대의원제(570곳)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한다. 두 방식 모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법인격 조합원을 포함해 조합원당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후보 간 동률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 직접투표와 총회선출에서는 연장자가 당선된다.
대의원제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1·2위 득표자 간 결승 투표를 진행한다. 결승 투표에서도 동률이 발생하는 경우 연장자가 당선된다. 금고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다.
예비 후보자 등록을 원하는 조합원은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회원가입 및 출자금 확인서 △퇴직 또는 사직원 증명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비경업사실 확인서 △기탁금 납입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는 등록 이후 선거 운동이 가능해진다.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다만 본 후보자 등록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만 가능하며, 공보나 벽보 게시는 본 후보 등록 이후에 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21일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가 본격화한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사상 처음 직선제로 치러지는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