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1일 본인과 조대원 최고위원 당원소환 및 직무정지를 결정한 긴급최고위원회의는 무효라고 반박했다.
당 대표실은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천하람 원내대표 주도로 이루어진 소위 ‘긴급 최고위’는 당헌, 당규상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최고위원회의 소집권과 주재권은 당대표에게 있으며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도 당규 ‘최고위원회의 규정’ 제3조 제1호에 따라 소집 요구 일시와 장소를 정해 회의를 소집할 권한도 당대표에게 있다”고 언급했다.
대표실은 또 “당 대표가 소집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상황도 아니고 최고위를 월, 수, 금 3회 늘리기로 공지했기에 금일 있었던 소위 ‘긴급 최고위’ 개최 시도는 당헌, 당규를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 절차에 의해 개최되지 않아 ‘최고위’가 아닌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며 “이 모임에서 이뤄진 어떤 의결도 법률 및 당헌, 당규에 따라 정식 안건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