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반려동물 음식점’ 조례 예고…“현행법 따라가지 못해”

고찬양, ‘반려동물 음식점’ 조례 예고…“현행법 따라가지 못해”

‘반려동물 음식점’ 조례 전국 지자체 최초 준비

기사승인 2025-01-21 20:01:56
지난 2022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펫산업 박람회 '2022 메가주'에서 반려견이 한 부스에 전시된 사료를 보고 있다.

강서구가 반려동물 동반 손님이 편하게 음식점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인증제(반려동물 음식점)’ 조례를 만들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는 전국 지자체 최초다.

고찬양 강서구의원은 21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소상공인은 식품위생과의 경고를 받고, 반려가구는 외출에 불편함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음식점 조례로 법령보다 빠르게 반려가구의 불편함을 해소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BS ‘동물은 훌륭하다’에 출연한 조찬형 대표변호사가 참석했다. 그는 “현행 시행규칙에 바탕을 둔 조례가 시행된다면 소상공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회를 남겼다.

‘반려동물 음식점’ 조례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음식점 인증·특례 내용을 규정한다. 해당 조례는 식품위생법의 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아울러 고 의원은 이날 논의된 사항으로 반려동물 인증제 조례 만들어 오는 3월 10일 임시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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