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12월까지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영월군 청정지대로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영월군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한다. 분기별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본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은 월 20만 원씩 12개월 최대 240만 원의 주거비를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청년의 안정적인 관내 정착과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므로, 많은 청년이 신청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