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구글과 메타가 제기한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에서 완승을 거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3일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구글과 메타 등 플랫폼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라고 봤다. 또한 구글과 메타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받기 위해 취한 절차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의 절차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타사 행태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나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정당화할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규모 또한 비례 원칙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2년 9월 이용자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행태정보는 웹사이트 및 앱 방문 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과 흥미, 기호,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 활동정보를 뜻한다.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23년 2월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과 메타는 재판에서 플랫폼은 행태 정보 수집의 주체가 아니라며 과징금 처분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인정보위는 구글·메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방문하는 웹사이트 또는 앱의 정보를 추적·수집해 구글·메타의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으므로 해당 플랫폼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해 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날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에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송을 수행해주신 법무부 국제 법무지원과와 우리 변호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