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31일 국무회의 소집 전망…내란 특검법 거부권 여부 주목

최상목, 31일 국무회의 소집 전망…내란 특검법 거부권 여부 주목

기사승인 2025-01-24 18:47:2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연휴 직전인 이날 오전까지도 2월4일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 외에는 다른 국무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월3일이 처리 시한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상정하기 위해서라도 연휴 직후인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정례 국무회의를 매주 1회 소집해야 한다. 정부는 화요일마다 정례 국무회의를 진행하나 설 연휴로 인해 31일인 금요일에 정례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최 권한대행이 숙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내란 특검법을 국회로 되돌려보낸 바 있다. 그는 수사 규모와 기간, 수사 대상이 과도하다며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에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가 동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도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대상과 수사 기간, 특검 규모를 축소한 수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야당 단독 특검 추천을 접고 제3자 추천 방식을 택했다. 또 논란이 된 외환죄도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여당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수정안의 ‘관련 인지 사건’ 수사 가능 조항 등을 문제 삼으며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관련 인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등 이전 특검법에도 포함돼 있었다. 이 조항이 이번 특검법 반대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이번 법안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소가 내달 초 이뤄질 것으로 관측돼 특검의 효용성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

최 권한대행이 이번 특검법까지 거부한다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최 권한대행이 이번 내란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최 권한대행은 총 7개 법안을 거부한 권한대행이 된다. 5년간 재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와 동일하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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