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산하기관인 안양문화예술재단(문화재단)이 단행한 전보 인사를 놓고 인사규정 위반 지적이 제기되는 등 잇단 부적절 인사로 구설에 올랐다.
문화재단은 앞서 장기 공석인 박물관장과 지난해 말 정년퇴임한 문화사업본부장 후임 인사를 놓고 방향도 못 정한 채 갈팡질팡하면서 기형적인 겸직 인사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최근에는 발령난 지 수개월 밖에 안 된 부장급을 다시 전보 인사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3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재단은 지난달 23일자로 부장급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A경영부장을 문화사업부장으로 전보했고, B공공예술부장은 경영부장으로, C문화사업부장은 박물관으로, D박물관 부장은 공공예술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A부장은 지난해 10월 경영부장으로 온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B부장은 지난해 11월 공공예술부장으로 발령난 지 2달여 만에 다시 자리를 옮긴 셈이다.
공공예술부장으로 전보된 D부장도 지난해 10월 박물관으로 온 지 4개월여 만에 또다시 전보됐다.
이를 놓고 문화재단 인사규정에 명시된 ‘전보제한’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단 인사규정에는 승진, 기구개편, 징계처분 등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번 인사를 이 조항에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조항을 적용할 만한 부득이하거나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는 시각에서다.
게다가 문화재단 대표가 불과 수개월 전 인사발령한 부장급들을 다시 전보했다는 점에서 앞선 인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재단의 한 직원은 “수년째 한자리에 머물고 있는 부장들도 많은데 전체 인사도 아닌 경영부장과 문화사업부장 두 자리를 콕 찍어 이뤄진 이번 전보 인사는 명분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재단 이사장인 시장도 모르는 인사...관례까지 깬 ‘의외’ 전보
논란은 또 있다.
문화재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에는 ‘임용권자는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방향·기준을 전자결재에 게시하는 등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문화재단은 그간 이런 '게시'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화재단 관계자는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이뤄진 잦은 인사발령에 대한 우려의 시각은 맞다”면서도 “이번 전보 인사는 문화재단 변화와 혁신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전자결재에 사전 게시하는 내용을 규정한 인사내규에 대해서는 “전보 인사의 경우 구두로 대상 직원들과 협의 등을 거쳤고,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전 공지했다”면서도 “전자결재 게시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절차상 미흡한 부분은 인정한다”며 “향후 인사내규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등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문화재단 간부급 인사는 관례상 재단 이사장인 안양시장에게 사전 보고했으나 이번에는 이런 절차 없이 단행됐다.
문화재단 위임전결 내규를 보면, 내부 전보 인사는 재단 대표에게 전결권이 위임돼 있다. 하지만 간부급 인사는 관례상 시장에게 사전 보고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를 놓고 ‘의외’라는 말들이 나온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내부 전보 인사는 재단 대표에게 전결권이 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이사장인 최대호 시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불쾌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장급 전보 인사가 난 것을 몰랐다”며 오히려 언제 인사가 났느냐며 기자에게 묻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