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보류’ 선고연기…헌재에 쏠린 눈

‘마은혁 임명보류’ 선고연기…헌재에 쏠린 눈

기사승인 2025-02-03 18:44:18
헌법재판소. 쿠키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선고를 미룬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절차와 이념을 문제 삼은 여권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지난달 3일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헌법 재판소 구성 권한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예정대로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결론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헌재는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도 무기한 연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기속이란 법원이 내린 재판이 스스로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는 구속을 의미한다. 헌재가 만일 위헌이라고 선고하면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를 비롯한 국회가 임명한 3인 모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헌재는 다만 최 권한대행의 추가 심리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 권한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여권의 압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 임명 보류에 대한 심리를 한 차례만 실시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졸속심리’라며 심판 각하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마 후보가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점을 미뤄, 이념 편향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 후보가 재판관에 임명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9인 체제 아래 진행되고 결국 탄핵이 인용될 확률도 높아진다. 여권으로선 9인 체제 복원을 하루라도 늦추는 게 유리한 상황이다. 여권이 계속해서 심판 각하를 주장하는 이유다. 

보수논객들도 힘을 보탰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3일 본지에 “헌재는 논란을 더 키우기 전에 상당히 조심해야한다”며 “(후보자가 과거) 인민노련 활동도 했다는데 그런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해버리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는데 노력해야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언가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 독단으로 판단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전 변호사는 또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효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변론을 충분히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하는 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심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이 대의를 위한 일보후퇴라는 해석도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헌재도 내부 규정상 절차적 정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절차를 두고 논란을 부르면 국민의힘에 공격할 명분을 또 주는 거라, 조금 지체되더라도 작은 하자조차 책잡히지 않게 하는 게 합당하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또 “선고도 금방나고 위헌으로 결정 날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논의를 거쳐서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막판에 (마 후보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오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수위는 높이고 있다. 박찬대 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확증이 될 것”이라며 “또다시 책임을 회피한다면 비상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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