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투명성 강화”

종합병원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투명성 강화”

김윤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고유목적금 사용처 의무 제출 명시

기사승인 2025-02-04 18:18:00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종합병원의 외부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세부내역을 정부에 제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법’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의료법은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2022년 상급종합병원의 당기순이익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규모는 6조3178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8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세법에 따라 마련할 수 있는 준비금이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환입액, 그리고 법인으로 전출한 고유목적사업비의 규모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로 해당 기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가 직접 검증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중 종합병원의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세부내용을 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의 수익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병원계의 반발 등으로 폐기된 바 있다. 당시 대한병원협회는 “개인이 설립한 종합병원까지 외부감사와 감리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며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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