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 발표에 따른 국내 영향을 긴급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1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상무부가 전날 발표한 텅스텐, 몰리브덴 등 5개 품목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관련 기업과 협회·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5개 품목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합금 및 화합물인 25개 제품 및 관련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산업부의 업계 영향 점검 결과, 국내 민간 재고 및 공공 비축물량, 국내 생산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은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텅스텐은 민간 재고와 공공 비축(50일 이상)을 합쳐 약 6개월분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텅스텐 스크랩을 재활용해 일부 생산하고 있다”면서 “몰리브덴도 공공 비축(40일 이상) 포함 3개월 이상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다만 지난해 수입금액 기준 텅스텐은 대중 수입의존도가 85%, 몰리브덴은 90% 이상으로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체 수입처 발굴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對)중국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즉각 미국산 석탄 및 LNG(액화천연가스)에 15% 관세를 추가하고 텅스텐 등 5개 품목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