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

헌법재판소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

尹 측 “인권 보장 흐름에 역행”
추가 기일 지정 묻자…헌재 “아직까지 없어”

기사승인 2025-02-10 15:13:27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공보관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형사 법정에서는 공범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추가 기일 지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아직까지 없다”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추가 기일 지정과 관련해 국회나 윤 대통령 측에서 문서 형태로 접수된 건 없었다”며 “추가로 신청된 증인도 없고, 채택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변론은 오는 11일과 13일 각각 7차·8차가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진술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헌재의 입장에 대해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술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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