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이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지난 12일 금융당국에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1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편입 신청 심사에는 최대 3개월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대상이 되더라도 서류가 미비하지 않다면 1개월 안에 결론이 나온다.
금융위는 편입 신청서와 함께 편입하는 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편입 요건에 맞는지 증빙이 필요하는 서류”라면서 편입 심사 기간은 “법상으로는 최대 3개월”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기업결합심사란 기업의 결합으로 인해 시장 집중도나 진입 용이성 등 시장 경쟁이 제한되는지를 살피는 절차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조치를 내린다.
기업결합심사는 신고 후 한 달 안에 결론을 내야 하지만, 제출받은 서류를 보완하는 등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다. 금융위의 편입 신청 심사가 끝난 후에 기업결합심사가 시작되더라도 빠르면 상반기 안에 끝날 수 있는 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이 기업결합심사 대상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금융위나 삼성생명이 (심사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받아 봐야 (대상인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이번 자회사 편입을 기업결합심사 대상으로 판단하면 관련 시장을 확정하고, 편입이 시장에 미칠 경쟁제한성을 평가한다. 경쟁제한 효과가 있더라도 편입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폐해보다 크면 예외 인정을 받아 시정조치를 피할 수 있다.
별도의 계열편입심사 대상은 아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같은 기업집단에 있지 않은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경우 편입 신고서를 받아 검토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별도 법인이지만 같은 삼성그룹 계열사로 해당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 12일 삼성화재 컨퍼런스에서는 공정거래법 측면에서 삼성화재가 삼성생명 자회사가 되면 시장 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져 심사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은 “당국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삼성생명은 우량 자산인 삼성화재 주식의 보유와 정부 밸류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편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가 지난달 말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일부 매각하거나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자회사 편입 기대감이 커지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주가는 하루 사이 크게 올랐다. 국내증시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주식은 12일 자회사 편입 신청 발표 직후 크게 올랐다. 14일 종가 기준 삼성생명은 9만6600원으로 전일 대비 7.33%, 삼성화재는 39만2000원으로 전일 대비 9.34%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