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신탁 돌려막기’ 증권사 9곳 중징계…교보證 일부 영업정지 1개월

‘랩·신탁 돌려막기’ 증권사 9곳 중징계…교보證 일부 영업정지 1개월

기사승인 2025-02-19 16:22:21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채권형 랩어카운트(랩)와 특정금전신탁(신탁) 계좌에서 채권 돌려막기 혐의를 받은 증권사 9곳이 28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운영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하나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교보증권·유진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유안타증권 등 8개 증권사에 대해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SK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로 의결했다. 

교보증권은 불법 자전거래에 자사에서 설정한 펀드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9개 증권사가 내야 할 과태료는 총 289억7200만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이번 랩·신탁 관련 제재와 관련해 “CP의 불법 자전·연계거래를 통해 고객 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한 중대 위규행위라는 판단이다. 

다만 금융위는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와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 △과태료 부과 규모 △금감원 감사 이전 자체 내부 감사 △손실 고객에 대한 사적화해 등을 감안해 제재 수위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시 가중 요인으로 판단해 엄정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위반 행위는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관련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확립뿐만 아니라 리스크·준법·감사 등 관리부서에 의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CEO를 포함한 회사의 전사적 내부통제 제고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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