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장미? 정치권, 왜 벌써부터 ‘대선 준비’ 서두를까 [쿡룰]

벚꽃? 장미? 정치권, 왜 벌써부터 ‘대선 준비’ 서두를까 [쿡룰]

尹 탄핵 심판 막바지…선고까지 노무현 63일·박근혜 91일
이르면 3월 중 결과 나올 듯…결론까지 82~87일 걸릴 전망
파면 땐 60일 내 대선…5월 ‘장미 대선’ 가능성↑
여야, 탄핵 시나리오 따라 ‘물밑 작업’ 돌입

기사승인 2025-02-20 06:00:12 업데이트 2025-02-20 09:52:37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정치권에서는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인물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야도 각각 물밑 대선 작업에 돌입했는데요. 정치권이 이러한 준비를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보면, 2016년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10일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이후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궐위 다음 날부터 60일째인 2017년 5월 9일에 조기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10차 변론기일을 20일 오후 3시로 지정했습니다. 11차 변론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종 변론은 11차 또는 12차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화요일과 목요일에 변론을 진행한 패턴을 고려할 때, 최후 진술 등 마무리 절차는 25일 또는 27일에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25일에 11차 변론에서 최종 변론이 이루어지거나, 25일 11차 변론 이후 27일 12차 변론을 최종 변론기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는 증거 조사와 증인신문을 마친 후, 국회 측과 피청구인 측 최종 의견을 청취한 뒤 변론을 종결합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감안했을 때, 이르면 3월 중순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료 후 2주 이내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4월30일 7차 최종 변론을 진행하고 14일 뒤인 5월14일에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은 2월27일 17차 최종 변론을 진행해 11일 뒤인 3월10일 파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심리를 검토하고 있어 일정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 일정이 늦춰지더라도, 오는 6월 초에는 탄핵 기각 또는 인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 초 이른바 ‘장미대선’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하므로, 사실상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셈입니다. 정치권은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여야 모두 물밑에서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편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선고까지 63일,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까지 91일이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도 10~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82~87일 이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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