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X-ray 적극 사용”…한의협·의협 ‘의료기기 영역’ 갈등 확대

“한의원 X-ray 적극 사용”…한의협·의협 ‘의료기기 영역’ 갈등 확대

한의협 “한의대 교육 과정에 엑스레이 판독법 포함”
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진단 오진 위험”

기사승인 2025-02-25 17:21:47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의사들이 엑스레이(X-ray) 사용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양방 의료계의 집요한 방해와 보건복지부의 방관으로 부당하게 제한돼 왔다”며 본격적으로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의협이 제시한 엑스레이 사용 용도는 추나요법, 골절, 골다공증 등 엑스레이를 통한 진단이 가능한 병증 전반을 아우른다.

이번 발표의 배경에는 최근 나온 법원의 판결이 자리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제10조가 방사선 장치 사용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의협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1995년 제정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한의의료기관의 안전관리자 신고 조항이 없으며, 이후 신설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에서도 한의사와 한의원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한의대 교육 과정에서 엑스레이 판독법을 가르치고 있다"며 “한의사가 이를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환자의 진료 선택권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일부 한의원에서는 이미 엑스레이를 설치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진단과 진료를 위해 엑스레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기 사용이 단순 선언으로 정당화된다면 국민 누구나 선언만으로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한의학은 의학과 학문적 기초가 다르며, 의과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행위는 오진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의료기기가 존재함에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것은 학문적 경계를 침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의계는 자체 학문의 고유성을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라며 “향후 한의협의 무리한 행보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온전히 한의협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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