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해병대 인사근무차장 보직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해병대 인사근무차장 보직

기사승인 2025-03-06 11:37:58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년 6개월만에 새로운 보직을 부여받았다.

6일 해병대는 오는 7일부로 박 대령을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경험 등을 고려해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관계자는 “박 대령은 군 기강 확립 및 사건·사고 예방 활동, 병영문화 정착,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3년 8월 수사단장 직에서 해임된 박 대령은 지금까지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출퇴근하고 있었다.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은 인사근무차장 보직에 대해 “비편성 직위”라며 “한시적 편성 직위로 보직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한 과장은 해당 보직에 대해 “박정훈 대령과 소통을 했고, 박 대령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1년 넘는 재판 끝에 올해 1월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해 2심이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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