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해병대 인사근무차장 보직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해병대 인사근무차장 보직

기사승인 2025-03-06 11:37:58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년 6개월만에 새로운 보직을 부여받았다.

6일 해병대는 오는 7일부로 박 대령을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경험 등을 고려해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관계자는 “박 대령은 군 기강 확립 및 사건·사고 예방 활동, 병영문화 정착,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3년 8월 수사단장 직에서 해임된 박 대령은 지금까지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출퇴근하고 있었다.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은 인사근무차장 보직에 대해 “비편성 직위”라며 “한시적 편성 직위로 보직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한 과장은 해당 보직에 대해 “박정훈 대령과 소통을 했고, 박 대령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1년 넘는 재판 끝에 올해 1월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해 2심이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조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