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공공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마이데이터’ 제도가 13일부터 전 분야에 본격 추진된다.
마이데이터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 도입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조항이 이날 시행된다. 마이데이터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 통신 분야에서 우선 시행되고 내년 6월 에너지 분야가 추가된다. 그동안 개별 법률에 의해 금융, 공공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 △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를 선정했다. 나머지 중점분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본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전송(본인전송요구)받을 수 있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전송(제3자전송요구)도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보주체는 기업‧기관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그 이후로는 데이터 활용‧관리에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 또 기업‧기관의 경우 많은 데이터가 막혀 있어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하며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또 개인정보위는 분야 간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 돼 데이터 경제 체질도 혁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데이터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파급력이 큰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내로 제도 안내서(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오후 3시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