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한다. 기존에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이용자의 신분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텍스트 정보 진위만 확인했다. 이제는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특히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에 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사진 진위확인 적용 대상을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대해 신원확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