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역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철 의원(서구4·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전시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냉·난방연료비 지원,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절약 상담 사업 등 에너지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병철 의원은 "에너지 정책에 있어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대전시가 보다 체계적인 에너지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함께 대표발의한 '대전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이날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의 사전 수립 의무화 △민간위탁 계약의 해지·해제 시 지원 경비,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등 환수조치 규정 신설 △민간위탁 성과 평가 공개 항목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