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이동통신 3사 등 기간통신 서비스는 2시간 이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부가통신 서비스는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통신장애 사실을 고지했다. 특히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무 고지 대상이 아니라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방통위는 사업자에게 유‧무료 부가통신 서비스도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통신장애 사실과 원인, 대응 조치 현황 등을 알리도록 했다.
또 고지 수단으로 사용되던 문자 메시지나 전자우편, 홈페이지 공지 등에 이어 SNS 등 수단을 추가했다. 다만 적용 범위는 매출액 100억원, 이용자 100만명 이상으로 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중단 사실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