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억원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성지건설에 대금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2021년 평택 한 건설현장의 냉난방기 공사를 A업체에 위탁해 공사가 완료됐지만 하도급대금 약 10억원 중 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일부 대금은 법정지급 기일인 60일이 지난 후에 주면서 지연이자 2400여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현장의 내장재 공사를 B업체에 위탁해 공사가 마무리됐는데도 하도급대금 약 14억4000만원 중 2억9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성지건설은 역시 B업체에도 일부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약 4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성지건설에 미지급하도급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이자율 연 15.5%), 그리고 미지급 지연이자를 각 업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는 준공된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을 사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