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野주도 법사위 통과···與 “헌재 압박”

‘尹 탄핵 선고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野주도 법사위 통과···與 “헌재 압박”

“헌재,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선고기일 미지정”
與는 반발 퇴장 “헌재에 탄핵 인용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

기사승인 2025-03-26 15:23:25 업데이트 2025-03-26 15:55:50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여당은 결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2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의 퇴장으로 결의안은 재적 11명 중 11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에는 “지난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재는 아직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재는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지금까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한민국에 만연한 극도의 경제적 혼란과 국민 불안을 종식하고, 국민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뿐”이라며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헌재가,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여당은 결의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선고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결의안 내용은 탄핵 인용으로 헌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실상 결론까지 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재판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과 헌재가 ‘윤 대통령이 말한 의회 폭거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검찰 조서에서 나온 많은 증언이 오염됐거나 회유 등으로 왜곡된 사실이 알려졌다”라며 “이게 제대로 된 심판이라면 신속하게 빨리 심판해야겠지만 헌재도 심판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법사위 문턱을 넘은 결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방침이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300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뜻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원위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결의안에 대한 본회의 심사 보고·제안 설명이 이뤄진 뒤 개회된다. 다만 결의안은 법률과 달리 구속력이 없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