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지역 긴급 지원

복지부,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지역 긴급 지원

재난의료지원체계 강화…재난의료지원팀 출동 대기
특별재난지역 대상 건보료 경감

기사승인 2025-03-26 19:46:16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발생에 대응해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과 관련해 재난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이재민 긴급 지원을 실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발생에 대응해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재난대응체계 확대 개편과 이재민 지원 상황 등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이 확산돼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재난안전 초기대응반 운영을 확대해 소관 시설 관련 부서를 아우르는 비상대책반을 꾸렸다. 24시간 재난 취약시설 모니터링, 피해 상황 복구, 이재민 긴급 지원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선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병원과 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 신속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산불 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산불 피해 이재민의 심리 지원을 위해선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협력할 방침이다. 임시거주시설엔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해 정신건강 전문 인력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 발생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는 보험료의 50% 범위 안에서 3개월분의 보험료가 경감된다.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는 최대 1년간 적용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조 장관은 “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즉각적인 조치로 산불 피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