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업계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미리 알고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선다. 다만 이번 사태로 책임론에 휩싸인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고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31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신영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유진증권 이번주 중 홈플러스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고소 대상에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만 포함됐다.
현재 책임론에 휩싸인 MBK는 고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인 및 일반 투자자들이 사들인 전단채의 주체는 홈플러스로,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회생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연대에 참여한 한 증권사 관계는 “현재까지는 MBK는 (고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도 홈플러스 사태 초반부터 홈플러스와 그 경영진에 대해서만 법적대응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MBK에 대한 증권사들의 형사고소 가능성은 열려있다. 연대를 벗어나 개별 증권사가 MBK에 대한 형사고소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연대에 참여한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고소 대상에 MBK를 포함하는 것을 두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회생 신청이 MBK에 의해 사전에 계획됐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앞서 홈플러스 단기신용등급은 2월28일 ‘A3’에서 ‘A3-’로 강등됐다. 홈플러스는 이튿날인 3월1일 임원 회의에서 기업회생 신청을 결정하고 3일 이사회를 열어 확정한 뒤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회생 절차 검토부터 신청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MBK의 주장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봤다. 홈플러스와 MBK가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을 알고도 이를 숨겨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발행을 묵인하고, 증권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발행·유통에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대한 증권사들은 일단 이번 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로펌을 선임했으며, 이르면 이날 고소장 초안이 나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 검토 이후 내용이 확정되는데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