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2심 총력전…“담배회사 불법행위 입증”

건보공단, ‘담배소송’ 2심 총력전…“담배회사 불법행위 입증”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 자문회의 논의
5월22일 항소심 12차 변론

기사승인 2025-03-31 11:58:24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7일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 자문회의를 열고 담배소송 항소심 승소 전략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은 담배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흡연 폐해 전반에 대한 논의 및 금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 공단이 발족한 단체다. 6개 의약단체의 고문단, 10개 의학 전문단체의 자문단, 11개 소비자단체의 지원단 및 30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자문회의에선 대한금연학회 등 7개 전문단체와 자문위원 17명이 참석해 항소심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쟁점별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모인 위원들은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에선 정부 차원의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에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가 다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단은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심 법원은 흡연 외 다른 요인에 의해 폐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고,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공단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며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패소한 공단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11차 변론까지 진행됐다. 항소심 12차 변론은 오는 5월22일 열린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항소심에서 추가로 입증했고, 이를 바탕으로 담배회사들의 왜곡된 주장을 반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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