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4월도 안갯속…4일·11일·18일 이후 ‘3중 시나리오’

尹 탄핵심판, 4월도 안갯속…4일·11일·18일 이후 ‘3중 시나리오’

문형배·이미선 퇴임일(18일), 사실상 데드라인
일각서 18일 이후 주장도
마은혁 합류도 변수

기사승인 2025-04-01 06:00:12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결국 4월로 넘어오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선고 일정을 지정할지 주목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0일을 넘긴 가운데, 선고 시점에 대한 법조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 2월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이날 기준 36일째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평의 11일)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9일) 때보다 3배 이상 긴 것으로 이례적이다. 탄핵소추일(지난해 12월14일) 기준으로는 108일째다.

가장 빠른 탄핵 선고 시나리오는 4일(금요일) 선고하는 것이다. 통상 2~3일 전 선고기일 통지를 했던 전례에 비춰 1일과 2일 중 선고일을 고지하고, 4일 선고하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이 대부분 평일 후반부, 특히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를 볼 때 이번 주에 선고가 이뤄지면 4일의 가능성이 크다.

11일 선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 내부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만큼 빠른 선고보다는 차분한 선고를 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를 요청했거나, 인용과 기각·각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경우 결론 도출까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선고 데드라인은 4월18일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신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채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되고 선고를 내리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4월18일 이후 선고설도 내놓고 있다.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재판관 의견이 인용 5인과 기각·각하 3인으로 팽팽히 엇갈려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평의가 계속될 수 있고, 결국은 18일을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 여부는 또 다른 변수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빠지는 제척·기피·회피를 신청할 수 있지만 만약 탄핵심판에 참여한다고 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간이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며 “이 경우 선고까지 최소한 3~4주는 더 걸리고 쟁점별로 평의까지 거친다면 최대 1~2개월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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