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제2의 부당대출 막는다…‘IBK 쇄신위원회’ 출범

기업은행, 제2의 부당대출 막는다…‘IBK 쇄신위원회’ 출범

오늘 첫회의 열어 내부통제 등 논의 시작

기사승인 2025-04-01 11:11:18
IBK 기업은행. 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이 1일 ‘IBK 쇄신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쇄신 작업에 착수했다. 기업은행은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을 목표로, 쇄신 계획 실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쇄신위원회 구성을 마친 기업은행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은행의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조직문화 쇄신 방향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쇄신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3명과 기업은행 준법감시인, 경영전략 담당 부행장 등 내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IBK 쇄신 계획이 철저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이사회에도 보고해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위원장으로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외부 위원으로는 송창영 변호사와 김우진 서울대 교수가 참여한다. 이들은 쇄신 범위나 대상에 제한 없이 기업은행 업무 전반에 대한 고강도 쇄신을 전담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쇄신위원회는 정해진 주기 없이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쇄신안이 많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쇄신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된 후 실행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기업은행은 내부 신고제도를 강화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28일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 채널에서 내부자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은행 직원은 소셜 컴플라이언스 플랫폼 ‘케이휘슬’ 또는 QR코드를 통해 외부 채널로 접속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 없이 내부 비위 등을 준법지원부 소속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준법지원부도 이 채널을 통해 익명의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 등을 통지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전직 임직원과 외부인도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내부자 신고제도를 개선한다. 내부 제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제보자 보호를 강화해 자유롭게 내부·외부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쇄신위원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고 지속적인 쇄신 계획 실행을 위해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는 등 쇄신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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