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다. 필요시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의에서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양측은 토지거래허가제 안착을 위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합동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이 대상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무소 136개소를 점검한 결과 17건의 이상 거래가 적발됐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 때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필요시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수사도 의뢰한다.
여기에 서울시는 관내 25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무자 단체 교육 등을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의 수리 및 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10일부터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불법행위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경계심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라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